[건설업 면허 지키기 #1]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면 영업정지될까?
- 실질자본(장부상 자본에서 실제로 없거나 쓸 수 없는 자산을 뺀 금액)이 등록기준에 못 미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
- 시행령 제79조의2에 적힌 경우만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봐서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또 미달하면 그것도 제83조 사유가 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남부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가상의 회사 '참나래건설' 박 대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큰 현장에서 기성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결손이 났고, 통장 잔고도 많이 줄었어요. 아는 분은 "결산일 앞뒤로 돈을 잠깐 넣어 두면 자본금은 맞춘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되는지 찜찜하고, 자본금이 모자라면 바로 면허가 없어지는지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실질자본(장부상 자본에서 실제로 없거나 쓸 수 없는 자산을 뺀 금액)이 등록기준에 못 미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
- 시행령 제79조의2에 적힌 경우만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봐서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또 미달하면 그것도 제83조 사유가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기준 자본금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법 제10조는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듭니다. 자본금 금액은 업종마다 다르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해요. 전문공사 업종은 주력분야 기준으로 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지정 금융기관등이 기준 자본금 이상을 보증해 줄 수 있다고 확인한 서류)도 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해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를 받거든요.
장부상 자본과 실질자본은 다릅니다
장부에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없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 건설업과 관계없는 자산은 실질자본에서 빠지는 게 원칙이에요. 오래 못 받은 공사미수금,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빼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기업진단(등록기준 자본금을 실제로 갖췄는지 재무제표를 따져 보는 절차)을 맡은 세무사·회계사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미달로 봐 주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 미달을 처분 사유로 두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미달은 예외로 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79조의2가 아래 경우를 듭니다.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 건설업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등록한 지 몇 년 된 회사라면 '50일'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83조는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제3호의2),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또 미달한 경우(제3호의3)를 따로 사유로 둡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그것도 사유가 돼요(제8호).
제82조는 자격증 대여나 실적 거짓 제출 같은 다른 위반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을 정합니다. 자본금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처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기
| 상황 | 조문 | 결과 |
|---|---|---|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본금 미달 50일 이내 |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라목 | 일시적 미달로 봄(업종 추가 등록은 제외) |
| 회생절차 진행 중 자본금 미달 |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 | 일시적 미달로 봄 |
| 그 밖의 자본금 미달 | 법 제83조 제3호 | 처분 사유 |
| 영업정지 후 종료일까지 보완 안 함 | 법 제83조 제3호의2 | 처분 사유 |
| 영업정지 후 3년 이내 같은 기준 미달 | 법 제83조 제3호의3 | 처분 사유 |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법 제83조 제8호 | 처분 사유 |
놓치기 쉬운 함정
- 결산일 앞뒤로 돈을 잠깐 넣었다 빼는 일시 예치는 실질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준을 거짓으로 맞춘 행위로 보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없는 미수금이나 재고를 장부에 올리는 가공 자산도 같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재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 남의 자격증을 빌려 기준을 맞추거나 상호·등록증을 빌려주면 제83조 제5호·제6호 사유입니다.
- 결손이 난 해에는 결산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실질자본을 따져 보세요. 결산 뒤에는 바로잡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근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등록기준으로 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 2의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예외가 되는 일시적 미달의 경우를 정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다른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후 미보완·재미달 등 사유
오늘의 점검표
- [ ] 우리 업종 기준 자본금을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했다
- [ ] 장부의 미수금·가지급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것을 골라 봤다
- [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이 장부에 있는지 확인했다
- [ ]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업종을 추가로 등록했는지 확인했다
- [ ] 결산 전에 기업진단 담당 세무사·회계사와 실질자본을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하는 건설사의 결산과 함께 기업진단을 맡아, 실질자본을 미리 점검하고 진단보고서 작성을 대리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찾아 두면 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미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불복 여부는 행정사·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