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면허 지키기 #2] 가지급금 있으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서 빠질까?

요점
  • 가지급금(법인이 대표 등에게 빌려준 돈)은 회계상으로는 자산이에요. 그래도 실질자본을 따질 때는 빠지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과 건설업과 관계없는 자산도 같은 원칙으로 빠집니다.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어요.
  • 가지급금에는 세금 쪽 인정이자 문제도 따라옵니다. 결산 전에 줄이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가상의 '누리건설' 박 대표님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장부상 자본은 넉넉한데, 지난번 기업진단 때 "가지급금이 커서 실질자본이 빠듯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몇 년 전 공사를 해 주고 못 받은 대금도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부에 분명히 자산으로 적혀 있는데 왜 자본에서 빠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장부를 보며 고민하는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가지급금(법인이 대표 등에게 빌려준 돈)은 회계상으로는 자산이에요. 그래도 실질자본을 따질 때는 빠지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2.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과 건설업과 관계없는 자산도 같은 원칙으로 빠집니다.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어요.
  3. 가지급금에는 세금 쪽 인정이자 문제도 따라옵니다. 결산 전에 줄이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를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둡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기업진단이나 실태조사에서 보는 금액은 실질자본(장부상 자본에서 실제로 없거나 쓸 수 없는 자산을 뺀 금액)이에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 그리고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실질자본에서 뺍니다. 어떤 계정을 빼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고시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기업진단을 맡은 세무사·회계사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리건설 장부상 자본과 실질자본

가지급금이 빠지는 이유

가지급금은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 가운데 쓴 곳이 정리되지 않은 돈이에요. 장부에는 '대표에게서 받을 돈'으로 남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이지만 당장 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래서 진단에서는 자본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뺍니다.

현장 비용을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남기 쉬워요. 그러니 지출 증빙부터 그때그때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회수 안 되는 미수금

공사를 마치고 아직 못 받은 대금은 공사미수금으로 잡힙니다. 발주처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장부에만 남은 숫자예요. 회수가 불확실하니 실질자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미수금이라면 자료를 갖춰 두세요. 계약서, 기성 확인서, 독촉한 기록이 있어야 진단 때 설명하기 쉽거든요.

가지급금에 붙는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 없이, 또는 싸게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이때 세법은 시가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이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해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른 경우(고른 사업연도와 그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

시가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익금(법인 소득에 더하는 금액)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니, 결산 때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림 2-2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율 고르기

숫자로 보기

가상의 누리건설 결산 재무상태표로 따져 볼게요.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구분금액
자산총계15억 원
부채총계10억 원
장부상 자본5억 원
빼는 자산: 대표 가지급금1억 2천만 원
빼는 자산: 발주처 폐업 공사미수금8천만 원
빼는 자산 합계2억 원
실질자본(예시)3억 원

장부로는 5억 원이지만 실질자본은 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3억 원을 등록 업종의 기준금액(시행령 별표 2)과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 진단에서는 어느 자산을 빼는지 고시 기준으로 하나씩 따집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정리 방법판단
대표가 개인 돈으로 실제로 갚기가능. 돈의 출처는 세금 검토 필요
급여·상여로 받아 갚기가능. 소득세 부담 계산 필요
결산일 직전에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기일시 예치. 처분 대상
근거 없는 자산 계정으로 바꿔 적기가공 자산. 처분 대상

그림 2-3 누리건설 실질자본 계산(예시)

놓치기 쉬운 함정

  1. 결산일 앞뒤로 돈을 잠깐 넣었다 빼는 일시 예치는 통장 거래 내역에서 드러납니다. 등록기준 미달을 감추려 한 행동으로 보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2. 가지급금을 선급금 같은 다른 계정으로 바꿔 적어도 실재하지 않는 자산이면 빠집니다. 장부를 꾸민 문제까지 생기고요.
  3. 자본금과 별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이 자본금 기준금액만큼 보증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발급받을 때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해야 해요.
  4. 등록 신청 때 내는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정리를 미루면 서류 일정도 같이 꼬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둡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 2의 자본금 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정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내고,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금전 대여의 시가(이자율)와,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넣는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 ] 가지급금이 생긴 이유와 증빙을 정리했다
  • [ ] 공사미수금 중 발주처 폐업·연락 두절 건을 따로 추렸다
  • [ ] 받을 미수금에 대해 계약서·기성 확인서·독촉 기록을 챙겼다
  • [ ] 가지급금을 갚을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을 세무사와 상의했다
  • [ ] 결산일 앞뒤로 일시 예치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하는 건설사의 결산과 함께 기업진단도 맡고 있습니다. 실질자본을 미리 점검하고 진단보고서 작성을 대리해 드려요. 결산 전에 가지급금과 미수금을 같이 살펴보면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안내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