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장님 결산 노트 #4] 대표 퇴직금 한도, 넘으면 상여로 보나요?
-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법에서 퇴직으로 봐 주는 경우)일 때 지급한 것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까지가 한도예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회계상 비용이어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되고, 대표에게 간 돈이라 대표의 상여로 처분돼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시흥에서 금형 부품을 만드는 가상의 법인 '솔길정밀'의 박 대표는 올해 말 대표 자리를 내려놓을 계획이에요. 12년 동안 회사를 키웠으니 퇴직금으로 2억원을 받고 싶은데, 정관에는 퇴직금 이야기가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한테 "대표 퇴직금은 많이 받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걱정이 생겼다고 하세요. 그래서 결산 전에 회사 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알고 싶다며 상담을 오셨어요.

먼저 결론부터
-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법에서 퇴직으로 봐 주는 경우)일 때 지급한 것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까지가 한도예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회계상 비용이어도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되고, 대표에게 간 돈이라 대표의 상여로 처분돼요.

하나씩 따져 보기
현실적인 퇴직인지부터 확인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이나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만 손금(세금 계산 때 인정되는 비용)으로 넣게 하고 있어요. 대표 자리는 내려놓았는데 등기임원으로 남아 계속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거든요.
반대로 회사를 실제로 떠나지 않았는데 퇴직으로 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이 임원이 될 때,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할 때가 그렇고요. 임원이라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같은 정해진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들어가요. 어느 경우든 회사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어야 해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계산식으로 한도를 정해요
정관에 퇴직금으로 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도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하는 날부터 거꾸로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급여와 상여 등을 말해요. 비과세소득은 빼고, 제43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상여 같은 금액도 뺍니다. 근속연수는 재정경제부령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요. 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일한 기간도 합칠 수 있어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예요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으로 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비용이 돼요. 금액 대신 계산 기준만 적혀 있어도 되고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씁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규정을 급하게 고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절차와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한도를 넘으면 대표 상여가 돼요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잡혀 있어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비용에서 빠져요. 그런데 그 돈은 이미 대표 통장으로 나간 상태예요.
시행령 제106조는 이렇게 사외유출(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것)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이면 그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과분은 대표 개인에게 상여를 준 것으로 처리돼요. 개인 퇴직소득세 쪽 이야기는 이번 편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숫자로 보기
박 대표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퇴직 전 1년 총급여는 1억 2,000만원이고 비과세소득이나 손금불산입된 상여는 없다고 가정해요. 근속연수는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 12년이라고 가정하고, 정관에는 규정이 없어요. 아래 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만 계산한 것이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은 넣지 않았어요.
| 항목 | 금액 | 계산 |
|---|---|---|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억 2,000만원 | 가정 |
| 총급여의 10분의 1 | 1,200만원 | 1억 2,000만원 × 1/10 |
| 퇴직금 한도 | 1억 4,400만원 | 1,200만원 × 12년 |
| 지급 예정 퇴직금 | 2억원 | 박 대표 희망액 |
| 한도 초과액 | 5,600만원 | 2억원 − 1억 4,400만원, 손금불산입·대표 상여 |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 이래요.
| 구분 | 한도 | 확인할 것 |
|---|---|---|
| 정관(또는 위임 규정)에 금액·기준 있음 | 정관에 정한 금액 | 규정을 만든 시기·절차·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
| 정관에 규정 없음 |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에서 빼야 할 금액, 근속연수 계산 방법 |

놓치기 쉬운 함정
- 대표에서 물러나도 등기임원으로 남아 급여를 계속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 전체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해요.
- 대표 몫으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넣어 왔다면 그것도 한도 계산에 들어가요.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은 퇴직할 때까지 낸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고 같은 한도를 적용해요. 초과분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 부담금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그 해 부담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을 익금(세금 계산 때 수익으로 보는 것)에 넣어요.
- 이미 한도를 넘어 손금불산입된 상여를 총급여에 넣어서 한도를 키우면 안 돼요. 계산할 때 빼야 하는 금액이에요.
- 한도를 늘리려고 퇴직 직전 급여를 근거 없이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건 가공 경비로 보여요.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니 하지 마세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현실적인 퇴직 때만 손금이고, 임원 퇴직금 한도는 정관 금액 또는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임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에도 제44조제4항 한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이면 그 임원의 상여로 처분
오늘의 점검표
- [ ]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퇴직 후에도 등기임원으로 남거나 급여를 받는 계획이 있는지 정리했다
- [ ] 퇴직 전 1년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뺐다
- [ ] 근속연수 계산에 직원 기간을 합칠 수 있는지 확인했다
- [ ] 대표 몫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를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법인의 기장과 결산, 법인세 신고를 맡으면서 대표님 퇴직 계획이 있으면 결산 전에 미리 살펴봐요. 정관 규정이 있는지, 퇴직금 한도가 얼마인지, 퇴직연금 부담금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퇴직 시기가 정해졌다면 지급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