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

[법인 사장님 결산 노트 #5] 결산 때 재고가 안 맞으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요점
  • 재고는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요.
  • 평가 방법을 바꾸려면 바꾼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장부와 실사 재고의 차이가 매출누락으로 보이면 대표자 상여 같은 소득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요. 결산 전에 원인을 증빙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화성에서 공구 도매를 하는 (주)솔내툴스의 박 대표는 12월 말 창고 실사를 마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부에는 재고가 3억 2천만 원어치 있는데, 직접 세어 보니 2억 9천만 원어치뿐이었거든요.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직원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게다가 회사를 세울 때 재고 평가 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창고 실사 후 재고를 보며 고민하는 박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재고는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요.
  2. 평가 방법을 바꾸려면 바꾼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장부와 실사 재고의 차이가 매출누락으로 보이면 대표자 상여 같은 소득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요. 결산 전에 원인을 증빙으로 정리해 두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재고 평가 방법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

재고자산은 원가법이나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가운데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해요. 원가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저가법을 고를 때는 시가와 비교할 원가법도 함께 신고해야 하고요.

그림 5-1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견본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와 다르게 계산했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먼저 들어온 물건부터 나간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매매용 부동산이라면 개별법을 써요.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했거나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에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두 경우에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했다면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위 규정을 따르고,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이 적용돼요. 신고를 하지 않아 선입선출법을 적용받던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면, 새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림 5-2 우리 회사 재고는 어떤 방법으로?

장부와 실사가 다를 때, 매출누락으로 보이면

장부 재고가 실사보다 많으면 "물건은 나갔는데 매출이 안 잡힌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회계상 수익이 아니어도 세금 계산 때 수익에 더하는 것)하면, 그 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정하는 소득처분이 따라옵니다.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분명하면 받은 사람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받은 사람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요.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사내유보(회사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처분)가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분될지는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파손·폐기 재고는 기록을 먼저 남겨 두세요

파손이나 부패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는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하는 방법과 요건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폐기 사진이나 폐기 확인서, 처리업체 영수증이 없으면 이 재고는 이유 없이 사라진 재고로 남게 되거든요. 차이를 메우려고 없는 비용이나 가짜 매입을 넣으면 가공경비(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가 되고, 세무조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숫자로 보기

박 대표 회사의 한 품목을 가상으로 떼어 계산해 볼게요. 판매 수량은 4,000개이고 기말에 2,000개가 남았습니다.

구분수량단가금액
기초 재고1,000개10,000원10,000,000원
상반기 매입3,000개12,000원36,000,000원
하반기 매입2,000개16,000원32,000,000원
합계6,000개78,000,000원
평가 방법기말 재고매출원가
총평균법(78,000,000원 ÷ 6,000개 = 13,000원)2,000개 × 13,000원 = 26,000,000원52,000,000원
선입선출법(마지막 매입분 단가 16,000원)2,000개 × 16,000원 = 32,000,000원46,000,000원
차이6,000,000원6,000,000원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채 총평균법으로 결산했다면 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매출원가가 600만 원 줄어서 소득금액이 600만 원 늘어나요. 세액은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도 넣지 않았습니다.

재고 차이의 원인소득처분 방향(시행령 제106조)
밖으로 나갔고 받은 사람이 분명함받은 사람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
밖으로 나갔는데 받은 사람이 불분명함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밖으로 나가지 않음사내유보

같은 2,000개, 평가 방법별 기말 재고

놓치기 쉬운 함정

  1. 설립할 때 평가 방법 신고를 빠뜨리고 장부는 총평균법으로 써 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입선출법으로 다시 평가받게 돼요.
  2. 평가 방법 변경을 결산 때 떠올리는 경우입니다. 변경신고 기한은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이라, 결산 무렵이면 대부분 이미 지나 있어요.
  3. 법인세 신고 때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함께 내야 하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외로 나간 매출누락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이 처분을 받을 수 없어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재고자산은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고, 파손·부패 재고는 감액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평가 방법의 종류, 신고·변경 기한,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익금산입액을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결산 전 재고 차이 정리 순서

오늘의 점검표

  • [ ] 우리 회사가 재고 평가 방법을 신고했는지, 신고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 [ ] 장부를 신고한 평가 방법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했다
  • [ ] 평가 방법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변경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 연말 실사 결과와 장부 재고의 차이를 품목별로 뽑아 원인을 적었다
  • [ ] 파손·폐기 재고의 사진, 확인서, 처리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법인의 기장과 결산, 법인세 신고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결산 전에 재고 평가 방법을 신고했는지, 장부와 실사 재고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폐기 증빙이 갖춰졌는지를 미리 점검해 드려요. 재고가 맞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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