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장님 결산 노트 #6] 창업 감면 끝나면 법인세 감면은 없나요?
- 창업 감면이 끝났더라도 업종, 지역, 회사 규모가 맞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어요.
- 직원이 늘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챙겨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 두 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중복 적용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둘 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북에서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오솔정밀(가상)의 박 대표는 2019년에 법인을 세웠어요. 몇 년 동안 창업 감면을 받았는데 그게 끝났다는 말을 듣고, 올해는 법인세가 크게 늘 거라며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마침 올해는 청년 두 명과 경력직 한 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박 대표가 물어 오셨어요. "창업 감면이 끝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먼저 결론부터
- 창업 감면이 끝났더라도 업종, 지역, 회사 규모가 맞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어요.
- 직원이 늘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챙겨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 두 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중복 적용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둘 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기간부터 확인
세액감면(계산된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박 대표 회사처럼 2019년에 처음 소득이 났다면 2023년에 끝난 거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회사는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다시 정해졌어요.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50을 감면받아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빼고)에서 창업하면 100분의 25예요. 그리고 한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아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지역, 규모를 보세요
이 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서비스업처럼 법에 적힌 감면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 받아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지, 어떤 업종인지를 함께 보고 정해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감면 한도는 1억원이에요. 다만 상시근로자(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세는 상시 고용 직원) 수가 전년보다 줄면, 줄어든 1명마다 5백만원씩 한도가 깎여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늘어난 직원 수를 보세요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것)는 사람 수로 계산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 이상보다 늘면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청년등"과 그 밖의 직원을 나눠서 1명당 금액을 곱합니다. 늘어난 인원이 다음 해와 그다음 해에도 유지되면 2년차·3년차에도 공제가 이어지고, 1명당 금액은 더 커져요(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등 기준 1,900만원, 2,000만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귀속 신고 때 2025년하고만 비교하게 됩니다.

숫자로 보기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이에요. 조문에 있는 칸만 옮겼어요.
| 구분 | 사업장 위치 | 업종 | 감면율 |
|---|---|---|---|
| 소기업 | 위치 무관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0분의 10 |
| 소기업 | 수도권 | 그 밖의 감면 업종 | 100분의 20 |
| 소기업 | 수도권 외 | 그 밖의 감면 업종 | 100분의 30 |
| 중기업 | 수도권 외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0분의 5 |
| 중기업 | 수도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 100분의 10 |
| 중기업 | 수도권 외 | 그 밖의 감면 업종 | 100분의 15 |
다음은 오솔정밀(가상)의 2026년 예시예요. 소기업 요건은 갖췄다고 보고, 본점과 공장은 모두 충북에 있다고 가정했어요. 법인세 산출세액은 6,000만원으로 잡았고, 법인세만 계산해서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특별세액감면 | 6,000만원 × 100분의 30 | 1,800만원 |
| 감면 한도(직원 감소 없음) | 1억원 | 한도 안 |
| 고용공제: 청년등 2명 증가 | 2명 × 1,000만원(수도권 밖) | 2,000만원 |
| 고용공제: 그 밖의 직원 1명 증가 | 1명 × 700만원(수도권 밖) | 700만원 |
| 고용공제 합계 | 전체 증가 3명 한도 안 | 2,700만원 |
이 표를 보고 1,800만원과 2,700만원을 더해 4,500만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중복 적용 제한을 확인해야 하고, 최저한세 같은 다른 요건도 따져 본 뒤에 금액을 확정합니다. 참고로 같은 해에 직원이 2명 줄었다면 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1,000만원을 뺀 9,000만원이 돼요.

놓치기 쉬운 함정
-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지방 공장도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해요.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폐업했다가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세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직원 명부의 인원수를 그대로 쓰지 말고, 들어가는 사람과 빠지는 사람을 확인해 보세요.
- 공제를 늘리려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리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면 세무조사에서 가공 인건비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받은 감면과 공제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지역, 시기, 청년 여부에 따른 감면율과 기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 소기업과 중기업의 지역별 감면율, 감면 한도 1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늘어난 상시근로자 1명당 공제 금액과 비교 기준 연도
오늘의 점검표
- [ ] 창업 감면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또는 언제 끝나는지) 확인했다
- [ ] 우리 업종이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 [ ] 소기업 요건과 본점, 사업장의 수도권 여부를 확인했다
- [ ] 올해와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를 청년등과 그 밖의 직원으로 나눠 세어 봤다
- [ ]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을 확인하고 감면·공제 신청서를 챙겼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법인의 기장과 결산, 법인세 신고를 함께 맡고 있어요. 결산 전에 감면 업종과 지역, 소기업 요건, 상시근로자 수를 미리 점검해서 받을 수 있는 감면과 공제를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직원이 늘었거나 창업 감면이 끝난 회사라면 결산 전에 한번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