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9] 미용실 웨딩 현금, 친구 통장에서 나왔다

가게 이야기
경기도의 한 신도시 주상복합 상가 1층에 '라온헤어'가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스태프를 합쳐 스무 명 가까이 일하는 고급 미용실이고, 손님이 원하는 디자이너를 골라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손님은 대부분 같은 단지 주민과 근처 주부들이었습니다. 원장 한 사장님은 해마다 카드매출의 5% 정도를 현금매출로 신고했습니다. 현금을 미리 받고 회원으로 등록해 주는 선불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매장에서 자료를 보관 조치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포스에는 적립카드가 있는 단골 결제만 꼼꼼히 남아 있었고, 적립카드가 없는 손님이 낸 현금은 빠져 있었습니다. 신부 화장과 웨딩 헤어로 받은 현금은 장부에 아예 없었고, 따로 쓰는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서는 손님에게 보낸 청구서에 적힌 계좌번호였습니다. 결국 원장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 이름의 통장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 충청권의 대형서점 '책마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구 판촉대에 직소퍼즐, 블록, 입체모형, 캡슐토이가 쌓여 있었는데, 서점은 이 물건들까지 모두 면세로 사고팔았습니다. 서점은 면세사업자라는 생각에 다른 물건도 면세로 처리한 것입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포스 자료와 적립률: 현금과 카드의 적립률이 달라서, 적립 기록과 신고한 매출을 맞춰 보면 현금 누락분이 계산됩니다.
- 사업용 계좌에 들어온 돈: 카드대금과 약간의 현금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받은 현금을 넣는 통장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조회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퇴직 직원의 진술: 전날 받은 현금을 다음 날 오전에 상가 안 은행에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넣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진술로 차명계좌를 찾았습니다.
- 사적 경비: 주말에 쓴 영수증, 집 근처에서 쓴 영수증, 자녀 교육비로 보이는 영수증이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 서점의 상품 라벨과 상품코드: 조사관은 라벨로 제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서점이 받은 증빙이 세금계산서 없이 계산서뿐인 점을 확인했고, 상품코드로 과세 물품을 뽑아 실제 상품과 맞춰 봤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미용실 현금매출 누락 | 차명계좌 입금액 6억 6천만 원(부가세 포함 금액) |
| 미용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6억 원 × 10% = 6천만 원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6천만 원 × 40% = 2,4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별도 |
| 종합소득세 | 누락한 매출을 수입금액에 더해 다시 계산, 사적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뺌 |
| 장부 밖에서 준 디자이너 성과급 |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라 미용실 필요경비로 인정. 대신 받은 디자이너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 |
| 서점 | 퍼즐·블록 등 과세 물품 판매액 약 2억 원 규모에 부가세 추징, 계산서를 적게 받은 매입처는 매출 누락으로 통보 |
참고로 장부가 없는 기간은 미용재료 매입액과 매출 사이의 비율로 매출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신부 미용처럼 증빙이 분명한 부분은 실제 금액으로, 일반 미용은 추정으로 따로 정해도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면세되는 것은 도서뿐입니다. 퍼즐·블록·학습카드는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믿을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실제로 쓴 사업 비용은 장부에 없어도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를 적게 하면 10%, 차명계좌처럼 부정한 방법이면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모두 포스에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 [ ] 선불 회원권과 웨딩 패키지로 받은 돈이 사업용 계좌로 들어오는가
- [ ] 디자이너에게 주는 성과급을 실제 금액대로 원천징수하는가
- [ ] 주말 사용분, 집 근처 사용분, 가족이 쓴 지출이 경비에 섞여 있지 않은가
- [ ] 서점이라면 책이 아닌 상품(퍼즐·완구·문구)을 과세로 따로 분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원출처
- 대구고법 95구6268: 신부 미용은 실지조사로, 일반 미용은 추계로 나눠 정한 것은 정당
- 대법 96누15756: 미용재료 매입액과 수입금액 사이의 비율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합리적
- 제도 46015-10787: 교과서 학습보조자료와 학습도구를 따로 공급하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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