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0] 직원 통장에 들어간 수임료 19억

가게 이야기
광주에 있는 '새벽들 법무법인'은 가상의 법인입니다.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여럿이 함께 차렸습니다. 큰 사건을 맡으면 착수금과 성공보수 중 일부를 법인 통장이 아니라 사무국장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 돈은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내야 할 공과금과 '활동비'로 나갔습니다. 몇 해 동안 이렇게 신고에서 빠진 수임료가 19억 원쯤 됐습니다. 의뢰인과 저녁을 먹거나 재판이 끝난 뒤 술자리를 가진 비용은 '직원 회식'으로 장부에 올렸고, 그렇게 처리된 금액이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같은 무렵 지점 네 곳을 둔 '다솜세무법인'(가상)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거래처가 기장·신고 수수료를 담당 직원 개인 통장으로 보냈는데, 모두 합쳐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인카드였습니다. 구성원 세무사들이 주말에 가족과 외식하고 장을 본 금액을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했고, 몇 년 사이 5억 원대가 쌓였습니다.
두 곳 모두 "직원 통장은 잠깐 거쳐 간 것뿐"이고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사건 규모와 신고 수입의 차이: 맡은 사건의 수와 소송 금액에 비해 신고한 수임료가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 직원 개인 통장의 입출금 흐름: 급여 말고도 의뢰인이나 거래처 이름으로 큰돈이 여러 번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현금으로 빠지거나 변호사 개인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 '나눠 받기'의 규칙성: 공탁금처럼 수입이 아닌 돈은 사업용 계좌로 받고, 실제 보수 중 일부만 따로 받는 방식이 일정하게 되풀이됐습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 법인카드를 쓴 날짜와 장소: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집 근처 식당·마트에서 결제한 금액이 '직원 복지'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 비정상적으로 큰 복리후생비: 직원 수에 비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나치게 많았고, 영수증을 보면 고급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새벽들: 수입 누락 | 수임료 약 19억 원에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
| 새벽들: 비용 변칙 처리 | 접대성 지출 약 1.1억 원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다시 분류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다솜: 수입 누락 | 수수료 약 0.9억 원에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
| 다솜: 개인 용도 경비 | 약 5.4억 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카드를 쓴 구성원의 상여로 처분해 근로소득세 과세 |
| 소득처분 | 누락 수입이 누구에게 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 |
| 가산세 | 차명계좌 사용과 계정 위장은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
| 추징 규모 | 가산세를 합쳐 새벽들은 십수억 원대, 다솜은 수억 원대 |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 장부에서 빠져 회사 밖으로 나간 이익은 받은 사람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합니다. 받은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접대비'에서 이름이 바뀜)는 정해진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계정 이름을 바꿔 적어도 실제 성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40%,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수임료와 수수료는 모두 법인 통장(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으로만 받습니다. 직원이나 가족 통장 번호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 [ ] 의뢰인이 현금으로 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날 바로 입금합니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 ] 접대에 쓴 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정직하게 처리하고, 누구를 왜 만났는지 짧게 적어 둡니다.
- [ ] 법인카드의 주말·공휴일 사용 내역을 매달 확인합니다. 개인적으로 쓴 금액은 본인이 돌려놓거나 급여로 처리합니다.
- [ ] 1인당 복리후생비를 작년 금액과 비교해 봅니다.
- [ ] 사건별 약정 금액을 정리한 장부와 실제 입금 내역을 분기마다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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