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5] 심판청구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지, 결정 종류와 효력

요점
  • 조세심판원은 사장님이 다툰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 다만 청구한 처분과 별개인 다른 누락분까지 세무서가 별도 조사·경정으로 손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장부의 다른 부분에 약점이 없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런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경기도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한도윤 사장님(가상 인물)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일부를 인정받지 못해 1,800만원짜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거래처에 공사비를 보낸 이체 내역도 있어서 억울한 마음이 크세요. 그런데 주변에서 "괜히 심판 청구했다가 세무서가 더 뒤져서 세금이 늘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걱정이 어디까지 맞는 얘기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고지서와 이체 내역을 보며 고민하는 인테리어 사장

먼저 결론부터

  1. 조세심판원은 사장님이 다툰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2. 다만 청구한 처분과 별개인 다른 누락분까지 세무서가 별도 조사·경정으로 손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3.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장부의 다른 부분에 약점이 없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결정은 네 가지로 나옵니다

심판청구에는 심사청구의 결정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이걸 준용(다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정의 종류도 똑같습니다.

  • 각하(형식 요건이 안 맞아 내용은 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 기각: 내용을 살펴봤지만 사장님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 인용(취소·경정·필요한 처분): 주장이 맞으니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라는 결정입니다.
  • 재조사결정: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니 세무서가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라는 결정입니다.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보정(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90일에 넣지 않아요.

그림 5-1 심판 결정은 어떻게 갈리나

더 불리하게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걸 불이익변경금지(처음 고지된 세금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원칙)라고 합니다. 한 사장님이 1,800만원 처분을 다퉜다면 심판원이 2,000만원으로 올려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청구하지 않은 다른 처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불고불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재조사결정이 나와서 세무서가 다시 계산했는데 처음보다 세금이 많아졌다면, 처음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결정 이유에서 다른 탈루가 드러나 세무서가 별도로 증액경정(세금을 올려 다시 매기는 것)하는 건 이 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추계(장부가 없어 업종 평균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 과세를 다퉈서 이긴 뒤 실제 장부로 다시 계산했더니 세금이 늘어난 경우도, 국세청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처분세액보다 올려 결정 못 함

이기면 세무서는 따라야 합니다

심판 결정에는 기속력(관계 행정청이 결정을 따라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인용결정에 다시 불복할 수 없고, 결정 취지대로 바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해요.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처분이 절차상의 흠 때문에 취소된 경우라면, 세무서가 그 흠을 고쳐 다시 부과할 여지는 남습니다.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이유로 이겼는지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청구할 만한 사건인지 보는 기준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사건, 법 해석이 쟁점인 사건은 해 볼 만합니다. 한 사장님처럼 이체 내역과 계약서, 현장 사진이 갖춰져 있다면 유리한 쪽이에요. 반대로 같은 기간 다른 거래에 증빙 없는 지출이 많다면,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 범위로 한정되더라도 별도의 조사·경정으로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판청구 뒤 절차와 결정의 효력

기한과 순서 한눈에 보기

항목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기간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같음(제80조의2로 준용)
보정 요구 기간20일 이내의 기간상당한 기간
보정기간을 결정기간에 넣는지넣지 않음넣지 않음
재조사결정 뒤 세무서 처리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같음
더 불리한 결정 금지제65조의3으로 금지제79조 제2항으로 금지
결정을 따를 의무결정 내용에 따름관계 행정청을 기속(제80조)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심판청구는 제68조, 심사청구는 제61조) 안에 청구하고,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응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결과를 확인해요. 재조사결정이라면 세무서의 후속처분 통지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그림 5-3 세금이 늘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놓치기 쉬운 함정

  1. 재조사결정을 이긴 걸로 착각하기. 다시 조사해 보니 사장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세무서는 처음 처분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제65조 제6항). 자료 준비를 멈추지 마세요.
  2. 보정 요구를 흘려듣기. 심판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각하되고, 내용 판단은 받아 보지도 못합니다.
  3. 다투지 않은 처분까지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결정의 효력은 청구한 처분에만 미칩니다. 같은 소득에서 나온 세금이라도 세목이 다르면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어요.
  4.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에 미리 따져 보는 절차)에도 같은 보호가 있다고 믿기. 고지 전 단계라서, 재조사 뒤에 예고보다 많은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각하·기각·인용·재조사결정의 종류, 결정기간 90일, 재조사 처리 60일
  •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청구하지 않은 처분은 건드리지 않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도 못 함
  •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세무서는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심사청구 결정 규정을 가져다 쓰며, 보정기간은 상당한 기간

오늘의 점검표

  • [ ] 고지서에 적힌 처분 날짜와 청구 가능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 다툴 처분(세목·과세기간·금액)을 정확히 특정했다
  • [ ]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이체 내역·현장 자료를 모았다
  • [ ] 같은 기간 장부에서 증빙 없는 다른 거래가 있는지 살펴봤다
  • [ ] 결정서를 받으면 결정 종류와 이유, 후속처분 통지까지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대리해 드리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립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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