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4] 대표이사 급여 인상으로 가지급금 갚을 때 세금 계산

요점
  • 급여가 생활비보다 적어서 생긴 가지급금이라면, 급여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가지급금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인상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에서 하고, 이사회 결의와 지급규정까지 갖춰 두세요.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늘어난 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한 뒤 상환 기간을 잡으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안산에서 포장재 공장을 하는 (주)새솔패키지 오정훈 대표는 자기 연봉을 5,000만원으로 묶어 두었어요. 회사 이익이 늘어도 "대표가 많이 가져가면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유학비와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다 보니 가지급금이 6억원까지 쌓였습니다. 결산 때마다 인정이자 이야기를 듣는 데 지친 오 대표가 묻습니다. "차라리 제 월급을 올려서 그 돈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통장을 보며 고민하는 포장재 공장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급여가 생활비보다 적어서 생긴 가지급금이라면, 급여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가지급금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2. 인상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에서 하고, 이사회 결의와 지급규정까지 갖춰 두세요.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3. 늘어난 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한 뒤 상환 기간을 잡으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급여 인상이 잘 맞는 회사

먼저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오 대표처럼 생활비가 급여보다 많은 게 원인이면, 급여를 그대로 두는 동안에는 새로 꺼내 쓰는 돈이 갚는 돈보다 많아요. 이럴 때 급여 인상이 효과를 봅니다.

이미 급여가 높은 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더 받는 금액 대부분에 높은 구간 세율이 붙거든요. 한꺼번에 큰돈을 갚아야 하거나 가지급금이 아주 큰 경우에도 급여만으로는 오래 걸리니, 다른 정리 방법과 섞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 급여는 낮은데 개인 재산만 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을 받기 쉬워요. 급여를 현실에 맞추면 이런 오해도 줄어듭니다.

그림 14-1 급여 인상으로 갚아도 될까

보수 한도는 정관과 주주총회에서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어서, 대표 급여도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 보통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보수의 총한도를 승인받고, 그 안에서 이사회가 대표 개인의 연봉을 정합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임원보수지급규정에는 월급, 상여,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적어 두세요. 올리는 이유(매출 증가, 맡은 업무 확대 등)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왜 갑자기 올렸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 서류로 답하면 되거든요.

그림 14-2 대표 보수 인상 이사회 의사록

법인세법이 보는 세 가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에게 준 돈 가운데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여 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제1항).
  •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제2항).
  • 지배주주등(지분 1% 이상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주면, 그 초과분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제3항·제7항).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내고, 그 금액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 다른 임원의 보수, 회사 이익 규모와 견줘 봐서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그림 14-3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 보수

숫자로 보기

오 대표 연봉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 볼게요. 공제를 마친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3,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는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이며,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분인상 전인상 후
과세표준(가정)3,500만원1억2,000만원
소득세 계산84만 + 2,100만 × 15%1,536만 + 3,200만 × 35%
소득세399만원2,656만원
지방소득세(10%)39.9만원265.6만원
합계438.9만원2,921.6만원

연봉이 1억원 늘면 세금은 2,482.7만원 늘어납니다(2,921.6만 − 438.9만). 세금을 빼고 손에 남는 돈은 7,517.3만원이에요. 여기서 대표가 내는 4대보험료까지 빼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매달 500만원씩 갚으면 1년에 6,000만원이니, 6억원을 다 갚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남은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계속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급여 인상만으로 갚을지, 다른 방법과 함께 쓸지 기간을 보면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어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면 회사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점도 같이 따져 보세요.

그림 14-4 연봉 1억 올리면 손에 남는 돈

놓치기 쉬운 함정

  1. 결산 직전에 큰 상여를 한 번 줘서 가지급금을 한꺼번에 지우는 방식은 조심하셔야 해요. 미리 정한 지급기준을 넘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의사록이나 결의서를 나중에 만들고 날짜만 앞으로 당겨 적는 일은 하지 마세요. 형식만 갖춘 서류는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3. 급여만 올리고 갚지 않으면 가지급금은 그대로 남아요. 상환 약정서를 써 두고, 매달 실제로 이체하거나 급여에서 떼는 기록을 남기세요.
  4. 급여가 오르면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대표가 내는 몫과 회사가 내는 몫을 모두 예산에 넣어 두세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이익처분 상여, 지급기준을 넘은 임원 상여,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6%~45% 세율과 누진 계산 방식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이 생활비와 급여의 차이 때문인지 확인했다
  • [ ] 정관의 임원 보수 조항과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를 확인했다
  • [ ] 이사회 결의와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인상 금액과 이유를 적었다
  • [ ] 인상 후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빼고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다
  • [ ] 상환 약정서를 쓰고 매달 실제로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고 왜 생겼는지부터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인정이자 계산과 상환 약정서 정비, 임원 보수 한도와 지급규정 점검도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급여 인상만으로 정리할지 다른 방법을 섞을지,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을 같이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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