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주인이 먼저 챙깁니다 #12] 월세 집 누수·보일러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인가요
-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집주인 몫입니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생활이 막히는 하자는 집주인이 고칩니다.
- 형광등처럼 돈도 품도 별로 들지 않는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세입자 잘못으로 망가졌더라도 수리는 집주인이 먼저 하고,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갑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원룸 여섯 칸짜리 다가구 주택을 세 놓은 한경자 사장님(가명)은 지난주에 세입자 전화를 세 통 받았습니다. 3층은 천장에 물자국이 번진다고 했고, 1층은 보일러가 켜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2층은 도어락 번호판이 먹통이라고 했고요. "형광등 갈아 달라는 전화까지 오니까, 어디까지 내가 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집주인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집주인 몫입니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생활이 막히는 하자는 집주인이 고칩니다.
- 형광등처럼 돈도 품도 별로 들지 않는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세입자 잘못으로 망가졌더라도 수리는 집주인이 먼저 하고,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갑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기준은 "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인가"
민법은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쓰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것을 수선의무(망가진 곳을 고쳐 줄 의무)라고 해요.
법원은 세입자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손볼 수 있는 정도라면 세입자가 고치고, 그대로 두면 계약한 목적대로 살거나 장사하기 어려워지는 정도라면 집주인이 고친다고 봅니다. 집주인에게 잘못이 없는 고장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만으로 모든 경우가 딱 떨어지지는 않아서, 계약서 특약이 중요해요.
누수와 보일러는 집주인이 챙기세요
누수는 세입자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칩니다. 입주한 뒤에 물이 새서 벽지가 젖고 집 안에 물이 고였는데도 집주인이 손을 쓰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법원은 세입자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가 지하의 배수펌프가 고장 나 매장 전체가 물에 잠긴 사건에서도 건물주가 고쳐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보일러 밸브나 보일러 본체 교체도 세입자가 평소에 조심해서 썼다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본 사례들이 있어요. 세입자가 먼저 고치고 영수증을 보여 주면, 이 돈은 필요비(집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든 비용)라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더라도 범위는 실제로 입증된 손해까지입니다. 세입자가 말하는 금액을 전부 물어 줘야 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어락, 형광등, 도배는 대체로 세입자 쪽
형광등은 대표적인 사소한 수리라서 특약이 없으면 세입자가 교체합니다. 도어락 교체비도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본 법원 사례가 있지만, 판단이 하나로 굳어진 건 아니에요. 계약서 특약에 미리 적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직접 한 도배와 장판은 본인이 살기 편하려고 쓴 돈으로 보고, 집주인이 돌려줄 비용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낡아서 생긴 변기 부품 교체비를 보증금에서 빼면 안 된다고 본 사례도 있어요. 세입자 탓이 없는 노후 고장은 집주인 몫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 잘못으로 망가졌을 때와 고치러 들어갈 때
세입자의 실수로 망가진 경우에도 고칠 의무는 집주인에게 남아 있어요. 집주인이 먼저 수리하고 그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다툼이 커지면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수리라면 세입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미리 알리고 일정을 맞추세요. 공사 때문에 집을 아예 쓰지 못하면 그 기간에는 월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숫자로 보기
수리비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금액보다 "누가 먼저 움직이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고장 내용 | 먼저 부담하는 사람 | 확인할 것 |
|---|---|---|
| 천장·배관 누수 | 집주인 | 원인 위치, 아래층 피해 여부 |
| 상가 배수펌프 고장 | 건물주 | 영업을 못 한 기간 |
| 보일러 밸브·본체 | 집주인 | 세입자가 조심해서 썼는지 |
| 낡은 변기 부품 | 집주인 | 세입자 과실이 있었는지 |
| 도어락 교체 | 세입자로 본 사례 있음 | 특약으로 정해 두기 |
| 형광등·전구 | 세입자 | 소모품인지 |
| 입주할 때 한 도배·장판 | 세입자 | 집주인과 따로 약속했는지 |
| 세입자 과실 파손 | 집주인이 고친 뒤 청구 | 사진, 견적서, 영수증 |
놓치기 쉬운 함정
- 연락을 받고도 미루는 경우: 집을 전혀 쓸 수 없게 되면 세입자는 월세 전부를, 일부만 못 쓰면 그만큼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방치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세입자의 통지 의무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장실 누수를 아무도 몰라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사건에서, 법원은 통지를 받지 못한 집주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 필요비와 유익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보존에 든 필요비는 세입자가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높인 유익비(설비 개선 같은 비용)는 계약이 끝날 때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돌려줍니다.
- 수리를 핑계로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세입자 물건을 망가뜨리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집주인은 집을 넘겨주고, 계약 기간 동안 쓰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세입자가 쓴 필요비는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계약이 끝날 때 가치가 남아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계약서 특약에 도어락, 전구 같은 소모품을 누가 부담하는지 적었나요
- [ ] "고장이 나면 바로 연락" 문구와 연락처를 세입자에게 알려 두었나요
- [ ] 누수나 보일러 고장 연락을 받으면 바로 업체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나요
- [ ] 수리하러 들어가기 전에 날짜를 알리고 세입자 허락을 받았나요
- [ ]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영수증을 모아 두고 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집을 고치는 데 쓴 돈은 세금과도 이어집니다. 임대소득을 장부로 신고할 때 수리비를 어떻게 경비로 반영할지, 상가 수리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세무법인대승이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보증금·월세를 조정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점검해 드려요. 세입자와 손해배상 다툼처럼 법률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