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

[개인사업자 5월 노트 #2] 장부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요점
  • 직전 해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정해집니다.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장부를 안 쓴 데 대한 벌칙성 세금)가 붙을 수 있어요. 기본 계산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장부가 없으면 소득을 추계(장부 대신 정해진 비율로 소득을 어림하는 방법)로 계산합니다. 실제 비용이 많았어도 그만큼 다 빼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생활잡화 온라인몰을 하는 강민재 대표(가상 인물)는 개업 후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어요. 작년 수입금액은 2억 원이었고, 매년 5월에 홈택스에 매출만 넣고 끝냈거든요. 올해는 매출이 3억 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생겼어요. "장부를 안 쓰면 손해가 얼마나 되는 걸까?"

매출 증가에 장부 걱정하는 온라인몰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직전 해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정해집니다.
  2.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장부를 안 쓴 데 대한 벌칙성 세금)가 붙을 수 있어요. 기본 계산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3. 장부가 없으면 소득을 추계(장부 대신 정해진 비율로 소득을 어림하는 방법)로 계산합니다. 실제 비용이 많았어도 그만큼 다 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내 사업은 어느 쪽 장부 대상일까

원칙은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거래 하나를 두 번, 원인과 결과로 나눠 적는 장부)로 기록하는 거예요. 다만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적는 장부)만 써도 장부를 쓴 것으로 봐 줍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에요. 강 대표 같은 소매업은 3억 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해에 새로 개업한 분도 간편장부대상자예요.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림 2-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안 쓰면 붙는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장부상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산출세액에 "장부에 안 적은 소득 ÷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이 비율은 1을 넘거나 0보다 작아질 수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요건은 조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서, 내가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는 어떻게 빠지나

장부가 없으면 소득을 추계로 계산해요. 강 대표처럼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 기준경비율 방식을 씁니다.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빼고, 나머지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만큼만 빼 줘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더 불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하거든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구체적인 비율은 고시로 정하니 업종별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했을 때 생기는 다른 불이익도 이번 조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빼는 순서

숫자로 보기

업종별 기준 금액(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 묶음이 금액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6천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1억5천만원3천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7천500만원2천400만원

단순경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첫 번째 열의 금액에 못 미쳐야 적용돼요. 업종을 겸영하면 조문의 환산식으로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무기장가산세 계산 예시(가상 숫자)

구분사례 A: 장부 전혀 없음사례 B: 일부만 기장
종합소득산출세액450만원900만원
종합소득금액4,000만원6,000만원
장부에 안 적은 소득금액4,000만원2,000만원
비율11/3
가산세450만 × 1 × 20% = 90만원900만 × 1/3 × 20% = 60만원

위 금액은 국세(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산출세액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상 금액입니다.

그림 2-3 일부만 기장한 사례 B 가산세

놓치기 쉬운 함정

  1.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해 수입금액이에요. 강 대표의 올해 매출이 3억 원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2.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수입금액도 합산돼요.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입은 빠집니다.
  3. 장부가 있어도 시설 규모나 원자재·전력 사용량에 비해 허위가 명백하면 추계로 결정될 수 있어요.
  4. 비용을 맞추려고 가공 경비나 가공 인건비를 넣거나 매출을 빼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장부는 실제 거래대로만 적어야 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일정 규모 미만은 간편장부로 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과 겸영 시 환산식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 비율 ×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장부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방식,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오늘의 점검표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내 업종의 기준 금액을 비교해 봤다
  • [ ]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어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확인했다
  • [ ]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었다
  • [ ] 소규모사업자로 무기장가산세가 빠지는지 요건을 확인했다
  • [ ] 추계로 신고할 때와 장부로 신고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포함)를 함께 맡고 있어요. 신고 전에 장부 대상 구분, 무기장가산세 해당 여부, 추계와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5월이 오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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