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월 노트 #3] 중간예납 11월 고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잡아,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예요.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와요.
-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이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다시 나와요.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서 줄여 낼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원목 가구 공방을 하는 오 대표(가상 인물)는 작년 11월에 세무서 고지서를 받았어요. 납품 마감에 쫓기다 보니 그대로 서랍에 넣어 두고 잊어버렸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가 그 고지서가 생각났어요. "안 낸 건 어떻게 됐을까, 신고하고 나면 11월에 또 나오나?" 하는 걱정이 들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큰 거래처가 끊겨서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부담이 클 것 같다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잡아,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예요.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와요.
-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이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다시 나와요.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서 줄여 낼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중간예납은 누가 내나요
중간예납은 한 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예요.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을 한데 합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모든 사람이 내는 건 아니에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은 빠져요. 속기·타자 같은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분도 빠지고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도 첫해에는 대상이 아니에요.
5월 신고 금액으로 11월 고지서가 정해져요
11월 고지서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에서 나와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나중에 추가로 낸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한 뒤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고 1천원 미만은 버리면 고지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5월 신고 결과가 올해 11월 고지서 금액을 정하는 셈이에요.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이번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서 정산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11월 고지서를 안 내면
오 대표처럼 11월 30일까지 일부나 전부를 안 냈다면, 분할납부(세금을 나눠 내는 것)할 수 있는 금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이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새로 나오고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미납으로 남아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분납 요건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고지 금액이 아주 적으면 아예 걷지 않는 소액 부징수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 금액도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추계액으로 신고하기
상반기 장부로 계산해 본 세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 계산 순서는 이래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곱해요. 그 결과를 절반으로 나눈 뒤 상반기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요.
반대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복식으로 써야 하는 사업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이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예요. 놓치지 마세요.

숫자로 보기
오 대표의 가상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금액은 모두 소득세만 넣었고,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환급받은 세액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 항목 | 금액 |
|---|---|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 1,200,000원 |
| 올해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 3,457,000원 |
| 중간예납기준액(합계) | 4,657,000원 |
| 2분의 1 | 2,328,500원 |
| 11월 고지 예상액(1천원 미만 버림) | 2,328,000원 |
상반기 장부로 계산한 추계액이 1,1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세율 계산 결과는 가정값이에요).
| 비교 | 금액 |
|---|---|
| 기준액의 100분의 30 (4,657,000 × 30%) | 1,397,100원 |
| 중간예납추계액 | 1,100,000원 |
| 30% 미달 여부 | 미달하므로 신고 가능 |
| 고지대로 낼 때 | 2,328,000원 |
| 추계액으로 신고할 때 | 1,100,000원 |
| 11월에 덜 내는 금액 | 1,228,000원 |
덜 낸 금액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으로 정산돼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고지서를 미뤄 두고 1월에 다시 나온 고지서까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닌 금액은 처음부터 미납으로 남을 수 있어요.
- "매출이 좀 줄었으니까" 하는 느낌만으로 추계액 신고를 하면 안 돼요.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쳐야만 할 수 있어요.
- 추계액을 줄이려고 상반기 매출을 빼거나 가공 경비(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를 넣으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경정)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안 와도 11월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기준액의 2분의 1, 11월 1일~15일 고지, 11월 30일까지 징수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2항: 미납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다시 고지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3항·제8항: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에 신고 가능, 계산 순서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5항·제9항: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의무,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7항: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
오늘의 점검표
- [ ] 작년 11월 고지서를 냈는지, 1월에 다시 나온 고지서가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했다
- [ ] 이번 5월 신고에서 작년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낸 세금으로 뺐는지 확인했다
- [ ] 이번 신고 세액의 절반 정도가 11월에 고지된다는 걸 알고 자금 계획에 넣었다
- [ ] 상반기 장부를 7월에 정리해서 100분의 30 기준에 못 미치는지 미리 따져 볼 준비를 했다
- [ ] 분납 요건과 소액 부징수 기준을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포함)를 맡고 있어요. 신고 전에 지난 중간예납을 냈는지, 기납부세액이 제대로 빠졌는지 미리 점검해 드려요. 상반기 장부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 드리니, 고지서가 오기 전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