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월 노트 #4] 가족 직원 인건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뭘 준비하나요?
- 가족이라도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실제로 받았다면, 종업원 급여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 대표 본인에게 주는 월급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아요.
- 일하지 않는 가족 이름으로 잡은 급여는 가공 인건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과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오민석 대표(가상 인물)는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가게를 꾸립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월급을 따로 준 적이 없어요. 올해부터는 아내에게 급여를 주고 경비로 넣고 싶습니다. 내친김에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아들 이름도 직원으로 올려 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 가족이라도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실제로 받았다면, 종업원 급여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 대표 본인에게 주는 월급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아요.
- 일하지 않는 가족 이름으로 잡은 급여는 가공 인건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과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가족 급여도 '종업원의 급여'면 경비가 됩니다
필요경비(수입에서 빼 주는 사업 비용)는 그해 수입을 버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죠. 소득세법 시행령은 필요경비 목록에 '종업원의 급여'를 넣어 두었어요. 가족을 빼라는 말은 없지만, 가족이라 더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한 기록과 돈을 준 기록, 둘 다 남겨 두세요
세무서가 확인하는 건 두 가지예요. 실제로 근무했는지, 그리고 급여가 실제로 나갔는지입니다. 근무는 근로계약서, 맡은 업무, 출퇴근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지급은 가족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달 이체한 내역으로 보여 주면 돼요.
여기에 원천징수 신고(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신고하는 것)와 4대보험 가입까지 되어 있으면, 다른 직원과 똑같이 대우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건네거나 생활비 통장에 섞어 보내면 급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참고로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대표 본인 급여는 경비가 되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남은 이익이 곧 대표의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대표 월급을 적어도 종업원 급여로 보지 않아요. 대신 대표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들어가니 빠뜨리지 마세요.
일하지 않은 가족 급여는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은 가게에서 일한 기록을 보여 줄 수 없어요. 이런 급여는 가공 인건비(실제로 없는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세무조사에서 바로 짚이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41조도 함께 봐야 해요. 특수관계인(가족 등 세법이 정한 가까운 관계)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이면,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일하는데 급여만 크게 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적정 급여를 정하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어요. 하는 일과 근무 시간, 다른 직원 급여에 비춰 설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 두세요.

숫자로 보기
오 대표 가게의 가상 숫자입니다. 지난해 총수입금액은 4억 원, 가족 급여를 빼고 잡은 필요경비는 3억 2,000만 원이에요. 아내에게는 월 250만 원씩 12개월, 모두 3,000만 원을 줬다고 해 볼게요. 250만 원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정한 금액이고 적정 급여 기준이 아닙니다.
| 구분 | A. 아내 급여 없음 | B. 아내 급여 인정 | C. 아들 급여 2,400만 원까지 넣었다가 부인 |
|---|---|---|---|
| 총수입금액 | 4억 원 | 4억 원 | 4억 원 |
| 필요경비 | 3억 2,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신고 3억 7,400만 원, 부인 후 3억 5,000만 원 |
| 사업소득금액 | 8,000만 원 | 5,000만 원 | 신고 2,600만 원, 다시 계산 5,000만 원 |
- B의 3,000만 원은 아내의 근로소득이라 아내 쪽에서 따로 세금을 냅니다.
- C는 줄여 신고한 소득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조사 대응 부담도 생겨요.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는 실제 고지액으로 넣어야 해서 표에서는 뺐습니다.
- 세율은 이번 근거 조문에 없어서 세액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급여를 현금으로 주거나 생활비와 섞어 이체하는 경우. 지급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려워요.
- 장부에는 급여를 넣고 원천징수 신고나 4대보험은 하지 않은 경우. 장부와 신고 자료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 대표 본인 월급을 인건비 계정에 넣은 경우.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 다른 지역에 살거나 학교, 다른 직장에 다니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경우. 근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그해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6호: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1호의3까지: 사용자 부담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와 대표 본인 건강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

오늘의 점검표
- [ ] 가족 직원의 근로계약서, 맡은 업무, 근무 시간 기록이 있다
- [ ] 급여를 가족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달 이체했다
- [ ] 가족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
- [ ] 가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 [ ] 대표 본인 급여가 인건비에 섞여 있지 않다
- [ ] 급여 금액을 하는 일과 다른 직원 급여에 비춰 설명할 수 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고 있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확인 업무도 함께 합니다. 신고 전에 가족 직원의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자료가 서로 맞는지 미리 점검해 드리니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