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월 노트 #5]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 운행기록 없으면 얼마까지 인정될까?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업무에 쓴 몫만 필요경비(수입에서 빼 주는 사업 비용)가 됩니다.
- 운행기록이 없으면 차 한 대의 관련비용 가운데 1천5백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봐 줍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두 번째 차부터는 2026년에 쓴 비용이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곧 한 푼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오지훈 대표(가상 인물)는 올해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적어야 하는 사업자)가 됐어요. 현장을 다닐 때 쓰는 승용차가 한 대 있고, 사무실 일을 보는 차도 한 대 더 있습니다. 지난주 세무사에게 "운행기록은 쓰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기록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차 두 대 비용을 다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이제라도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업무에 쓴 몫만 필요경비(수입에서 빼 주는 사업 비용)가 됩니다.
- 운행기록이 없으면 차 한 대의 관련비용 가운데 1천5백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봐 줍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두 번째 차부터는 2026년에 쓴 비용이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곧 한 푼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누구에게, 어떤 비용에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돼요.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업종과 수입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처럼 승용차를 사업에 직접 쓰는 업종의 차량은 대상에서 빠지고요.
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처럼 차를 사고 굴리는 데 든 돈 전부예요. 감가상각비(차값을 몇 년에 나눠 비용으로 잡는 것)는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으로, 내용연수 5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과 차량 대수에 따라 달라져요
사업자 본인이나 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과세기간 내내 가입했다면, 운행기록으로 확인한 업무사용비율(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로 달린 거리의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돼요. 렌트 차량은 운전자를 사업자·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으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는 차량 대수를 봐야 해요. 사업자별로 1대는 보험이 없어도 업무사용비율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1대를 넘는 차는 100분의 0이에요. 2024~2025년에 쓴 비용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이 아니라면 100분의 50까지 인정됐지만, 이 단서는 그 두 해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장은 한 사업자로 보고 대수를 셉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이렇게 계산해요
운행기록을 작성해 두지 않았다면 업무사용비율을 법에서 정한 대로 봅니다. 한 해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면 100분의 100, 넘으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한 해 중 일부 기간만 보유했다면 1천5백만원을 보유 월수만큼 나눠서 계산합니다(1월 미만은 1월로 셉니다).
출퇴근이나 가족 나들이까지 업무로 꾸며 적는 건 가공 경비예요. 세무조사 때 주행기록과 카드 사용처를 맞춰 보면 금방 드러나니까, 실제 운행한 대로만 적어 두세요.
감가상각비 800만원, 처분손실 800만원
업무사용금액 가운데 감가상각비(렌트라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차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됩니다. 넘는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월(다음 해로 넘김)돼요. 다음 해부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그 모자란 만큼씩 경비로 들어갑니다.
차를 팔아서 생긴 손실도 1대당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눠서 경비로 넣습니다.
숫자로 보기
오 대표의 첫 번째 차(가상)는 취득가 6,000만원이고, 1년 내내 보유하면서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해 볼게요. 정액법 5년이면 감가상각비는 연 1,200만원이에요. 여기에 유류비 등 600만원이 더해져 관련비용은 1,800만원입니다.
| 구분 | 운행기록 없음 | 운행기록 있음(업무 90%) |
|---|---|---|
| 관련비용 합계 | 1,800만원 | 1,800만원 |
| 업무사용비율 | 1,500/1,800 | 90% |
| 업무사용금액 | 1,500만원 | 1,620만원 |
| 그중 감가상각비 | 1,000만원 | 1,080만원 |
| 800만원 초과(이월) | 200만원 | 280만원 |
| 올해 필요경비 | 1,300만원 | 1,340만원 |
| 경비 불인정 | 300만원 | 180만원 |
두 번째 차에 보험이 없고 2026년 관련비용이 700만원이라면, 1대 초과분이라 필요경비는 0원이에요. 위 금액은 필요경비만 계산한 것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넣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보험은 과세기간 전체 기간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 비율로 줄여서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을 정액법 5년이 아닌 방식으로 잡으면 다시 계산해야 해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낼 때 같이 내야 합니다.
- 운행기록은 차량별로 작성·비치하고, 세무서가 달라고 하면 바로 내야 해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업무사용금액만 경비, 감가상각비·처분손실 800만원 초과분 이월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정액법 5년, 보험·차량 대수별 인정 범위, 운행기록이 없을 때 1천5백만원 기준, 명세서 제출
오늘의 점검표
- [ ] 올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차량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했다(렌트는 운전자 한정 특약)
- [ ] 차량별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 [ ] 감가상각을 정액법 5년으로 계산했고, 800만원 초과분 이월액을 관리하고 있다
- [ ]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낼 준비를 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포함)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차량별 보험 가입 기간, 운행기록, 감가상각 이월액, 명세서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해 드려요. 차가 두 대 이상이거나 올해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셨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